"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대리(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할 수 있는데요.
2016.10.01-2017.09.30 -종전 경력 1년 인정
2017.10.16입사 ~계속근로 중
4급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되는 날이 2019년 11월 15일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Q&A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대리(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할 수 있는데요.
2016.10.01-2017.09.30 -종전 경력 1년 인정
2017.10.16입사 ~계속근로 중
4급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되는 날이 2019년 11월 15일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 호봉의 승급과 관련하여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승급
1) 대상: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시행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83P)
- 위의 내용에 따라 승급에 해당하는 월중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달에 승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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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에 질의에서 현 직장에 2017년 10월 16일에 입사하셨다면 이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후 호봉승급월인 2020년 11월 1일이 되어야 선임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