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물품을 할 때 과목구분이 헷갈립니다.
저희가 유무선공유기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수용비및수수료인지, 자산취득비인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컴퓨터 용품(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이라든지 선풍기 등은 어느 과목에 들어가나요?
또 자산취득비로 할 경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기의 경우 수용비및수수료이더라도 비품으로 등록해야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