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시 발생하는 비용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육비와 여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교육비와 여비(일비,교통비.식비,숙박비)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기타후생경비에서 지출해야 맞는지
-교육비는 기타후생경비에서 처리하고 교육갈때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항목에서 지출해야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Q&A
직원 교육시 발생하는 비용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육비와 여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교육비와 여비(일비,교통비.식비,숙박비)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기타후생경비에서 지출해야 맞는지
-교육비는 기타후생경비에서 처리하고 교육갈때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항목에서 지출해야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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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직원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용(여비포함)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하되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 및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