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봉사팀 17명이 만원씩 모아 총 17만원을 계좌로 후원해주셨습니다. 대표 봉사자분께서 봉사팀 이름으로 입금을 해 주신것이 아니라 대표자 본인 성함으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대표 봉사자분 말고 다른 봉사자분이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대표자명(단체명) 이렇게 입금을 해준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저희는 후원자 명단과 금액을 취합해서 따로 증빙서류로 가지고 있을 예정인데 이 외에도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17만원을 1인당 1만원씩 17명이 낸 기부금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에 함께 보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18.10.05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가 현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 답변내용:
-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목적 또는 영수증을 받는 개인이 부정한 목적을 위해 발급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복지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있어 17만원을 1인에게 발급하거나, 1만원씩 17명에게 발급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금액을 발급하는 것으로 기부자의 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별 발급했다는 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