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봉사팀 17명이 만원씩 모아 총 17만원을 계좌로 후원해주셨습니다. 대표 봉사자분께서 봉사팀 이름으로 입금을 해 주신것이 아니라 대표자 본인 성함으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대표 봉사자분 말고 다른 봉사자분이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대표자명(단체명) 이렇게 입금을 해준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저희는 후원자 명단과 금액을 취합해서 따로 증빙서류로 가지고 있을 예정인데 이 외에도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