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기준 의무교육에 대한 정보를 협회에서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법령이 계속 바뀌고 있고

시설별 업무가 달라 상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특정 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구분해

정보를 제공해주신다면...

전국의 사회복지관에서 해당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관련 질의를 하신 분이 있으시던데...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소극적인 답변은...

협회에서 내놓기에 부적합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련 교육에 대한 법령도 함께 제공해주시면 좋겠구요...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10.04 08:31

    1.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직원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
             (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가능),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
              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연 2회이상

    3.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회복지관은 제외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

    4.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 「퇴직연금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6. 장애인인식개선교육(2018년도 신규 법정의무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 중
             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한국장애인고용공단)

    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포괄적인 법정의무교육은 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영양사, 안전관리 등)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988 후원의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질의 [1] 햄스 2018.07.05 1018
987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3
986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2018.07.07 1900
985 호봉및승급월문의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7.10 1315
984 호봉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로쎄 2018.07.11 506
983 가족수당지급관련 문의 [1] 산봄들 2018.07.13 662
982 직원 경조사비 질문 드립니다.(긴급) [1] 사미연 2018.07.16 1703
981 가족수당(자녀수당)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8 1102
980 4대보험 가입시 월 보수총액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1709
979 노동부환급과정 법정교육 시 기관에서 지출하지 않은 교육비 명목의 계산서 발행사항과 상계처리 가능 여부 [1] file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545
978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14
977 호봉경력 인정 문의의 건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36
976 재능기부자관련 문의사항 [2]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7.26 388
975 운영위원회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7.27 544
974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4
973 복지관 관리비의 세부항목 경비비 납부 여부 [2] file 부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7.30 447
972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1]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2018.07.30 960
971 사회복지 계정 질문드립니다. [1] 유승조 2018.08.01 424
970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54
969 경력직호봉산정문의 드립니다~ [2]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8.02 58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