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전체 경력으로 보면 3년 이상이 됩니다. 본 복지관은 모든 신규채용에 대해 수습기간을 가집니다. 수습기간에도 선임 급여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