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전체 경력으로 보면 3년 이상이 됩니다.
본 복지관은 모든 신규채용에 대해 수습기간을 가집니다.
수습기간에도 선임 급여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A
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전체 경력으로 보면 3년 이상이 됩니다.
본 복지관은 모든 신규채용에 대해 수습기간을 가집니다.
수습기간에도 선임 급여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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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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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 호봉승급 문의. [2] | 운영지원팀 | 2014.06.12 | 1014 |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10.02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수습기간 중 급여의 제한선 및 적용방법
◦ 답변내용:
-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규 직원의 경우나 경력이 있는 경력직 직원이나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나 또는 채용 면접 당시 입사 후 3개월간이 수습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경우라면 경력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간 둘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에는 기관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예시 : 수습 기간 중 급여는 월급여의 10% 감액한다, 또는 기본급의 10%, 20% 등을 감액한다 등),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감액할 수 있는 최저금액을 설정하여 너무 낮은 금액을 수습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수습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 최저임금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습기간 중의 감액기준은 매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감액할수 있는바, 2018년도 기준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1,573,770원의 10% 감액하면 통상임금은 매월 1,416,393원은 최소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수습 기간 중 금액 이후에 반드시 매년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함)
- 급여를 산정하여 100%모두 지급해도 상관없으며, 해당 기관마다 철저하게 수습기간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기관도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직원마다 어떤 직원은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어떤 직원은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 등 임의대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반드시 입사 후 3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강제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