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전체 경력으로 보면 3년 이상이 됩니다.
본 복지관은 모든 신규채용에 대해 수습기간을 가집니다.
수습기간에도 선임 급여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A
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전체 경력으로 보면 3년 이상이 됩니다.
본 복지관은 모든 신규채용에 대해 수습기간을 가집니다.
수습기간에도 선임 급여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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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865 |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 초보임당 | 2012.12.20 | 764 |
2864 |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 2018.07.20 | 713 |
2863 | 후원금 관련 문의 [1]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2019.09.16 | 393 |
2862 | 후원금 관련 | 메리크리스마스 | 2004.12.22 | 1198 |
2861 |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박현아 | 2011.05.13 | 887 |
2860 |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11.30 | 216 |
2859 |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치과치료 등 용역제공 포함) [1] |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0 | 294 |
2858 | 후원 문의 [1]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2021.04.05 | 339 |
2857 | 후원 관련 질의 [1] |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 2021.05.12 | 362 |
2856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855 |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2019.11.05 | 480 |
2854 |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 피치얌 | 2018.04.03 | 632 |
2853 | 효도휴가비 문의 [1] | 조순희 | 2012.01.18 | 868 |
2852 | 효도휴가비 문의 [1] | 난쟁이 | 2013.02.12 | 1314 |
2851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송혜은 | 2012.05.21 | 898 |
2850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2849 |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 2003.04.21 | 468 |
2848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47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2846 | 회원 탈퇴 | 정유민 | 2008.05.21 | 1179 |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10.02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수습기간 중 급여의 제한선 및 적용방법
◦ 답변내용:
-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규 직원의 경우나 경력이 있는 경력직 직원이나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나 또는 채용 면접 당시 입사 후 3개월간이 수습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경우라면 경력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간 둘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에는 기관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예시 : 수습 기간 중 급여는 월급여의 10% 감액한다, 또는 기본급의 10%, 20% 등을 감액한다 등),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감액할 수 있는 최저금액을 설정하여 너무 낮은 금액을 수습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수습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 최저임금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습기간 중의 감액기준은 매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감액할수 있는바, 2018년도 기준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1,573,770원의 10% 감액하면 통상임금은 매월 1,416,393원은 최소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수습 기간 중 금액 이후에 반드시 매년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함)
- 급여를 산정하여 100%모두 지급해도 상관없으며, 해당 기관마다 철저하게 수습기간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기관도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직원마다 어떤 직원은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어떤 직원은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 등 임의대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반드시 입사 후 3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강제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