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전체 경력으로 보면 3년 이상이 됩니다.
본 복지관은 모든 신규채용에 대해 수습기간을 가집니다.
수습기간에도 선임 급여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A
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전체 경력으로 보면 3년 이상이 됩니다.
본 복지관은 모든 신규채용에 대해 수습기간을 가집니다.
수습기간에도 선임 급여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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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865 | 노인복지관 현황 | 쑥 | 2001.05.26 | 931 |
2864 | 노인복지관 현황 | 이대희 | 2001.05.28 | 941 |
2863 | 부탁드립니다 | 박선옥 | 2001.05.26 | 759 |
2862 | 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05.29 | 770 |
2861 | 질문입니당... | 유정애 | 2001.05.28 | 1023 |
2860 | 질문입니당... | 이대희 | 2001.05.30 | 1053 |
2859 |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 궁금이 | 2001.05.30 | 742 |
2858 |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 궁금한이.. | 2001.05.30 | 699 |
2857 |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 이대희 | 2001.05.30 | 751 |
2856 |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 이대희 | 2001.05.31 | 1000 |
2855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이혜선 | 2001.05.30 | 718 |
2854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윤귀선 | 2001.06.04 | 812 |
2853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쁘니 | 2001.06.01 | 791 |
2852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대희 | 2001.06.08 | 946 |
2851 | 저요..!! <긴급> | 신하영 | 2001.06.07 | 833 |
2850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쁘니 | 2001.06.08 | 783 |
2849 | 저요..!! <긴급> | 이대희 | 2001.06.08 | 768 |
2848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대희 | 2001.06.09 | 962 |
2847 | 부산의... | 김민정 | 2001.06.09 | 721 |
2846 |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 은혜 | 2001.06.09 | 792 |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10.02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수습기간 중 급여의 제한선 및 적용방법
◦ 답변내용:
-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규 직원의 경우나 경력이 있는 경력직 직원이나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나 또는 채용 면접 당시 입사 후 3개월간이 수습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경우라면 경력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간 둘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에는 기관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예시 : 수습 기간 중 급여는 월급여의 10% 감액한다, 또는 기본급의 10%, 20% 등을 감액한다 등),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감액할 수 있는 최저금액을 설정하여 너무 낮은 금액을 수습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수습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 최저임금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습기간 중의 감액기준은 매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감액할수 있는바, 2018년도 기준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1,573,770원의 10% 감액하면 통상임금은 매월 1,416,393원은 최소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수습 기간 중 금액 이후에 반드시 매년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함)
- 급여를 산정하여 100%모두 지급해도 상관없으며, 해당 기관마다 철저하게 수습기간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기관도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직원마다 어떤 직원은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어떤 직원은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 등 임의대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반드시 입사 후 3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강제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