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764 댓글 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4급 3호봉이었던 10월에 정기승호로 4급 4호봉으로 승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 준하여 당해년도에 3급으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3급 4호봉으로 승급하여도 되는것일까요?

 

보건복지부에 구두 문의한 결과 호봉과 급은 별도로 실경력 호봉은 그대로 가고,

급만 변동 되어도 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 종사자간 이야기는 급수가 변동이 있으면 호봉은 승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확히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협회 2018.09.28 01:32
    - 귀하가 보건복지부에 구두 문의한 결과대로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68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50
2867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86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865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2.25 2594
2864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관리자 2016.03.19 2589
2863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2543
2862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남정민 2012.11.21 2531
2861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524
2860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7
2859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1.11 2511
2858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선동현 2014.08.09 2508
2857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3
2856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2855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854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853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2852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조이정 2015.09.01 2433
2851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궁금합니다 2013.01.28 2423
2850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에바다 2014.12.26 2411
2849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