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사회복지시설 실습기간 경력 인정유무 질의

posted Sep 2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기존 경력사원으로 본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한 종사자가

7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적용하여 근무하였으며,

정기승호 호봉 산정시 수습기간 3개월은 호봉산출시 경력 인정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그외 경력만 인정이 되어 호봉 측정이 가능한것인가요?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