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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경력사원으로 본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한 종사자가

7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적용하여 근무하였으며,

정기승호 호봉 산정시 수습기간 3개월은 호봉산출시 경력 인정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그외 경력만 인정이 되어 호봉 측정이 가능한것인가요?

  • 협회 2018.09.28 01:32
    - 사회복지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는 신규채용일과 동시에 초임호봉이 획정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2P)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에 언급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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