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경력사원으로 본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한 종사자가
7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적용하여 근무하였으며,
정기승호 호봉 산정시 수습기간 3개월은 호봉산출시 경력 인정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그외 경력만 인정이 되어 호봉 측정이 가능한것인가요?
Q&A
안녕하세요.
기존 경력사원으로 본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한 종사자가
7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적용하여 근무하였으며,
정기승호 호봉 산정시 수습기간 3개월은 호봉산출시 경력 인정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그외 경력만 인정이 되어 호봉 측정이 가능한것인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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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에 언급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당연히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