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이 명절휴가비 지급월에 입사를 하였고, 중간에 입사를 하여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일할 계산하여야하나요??
Q&A
신입직원이 명절휴가비 지급월에 입사를 하였고, 중간에 입사를 하여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일할 계산하여야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945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4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943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942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2941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940 | 요청:복지관소개 | 미평사회복지관 | 2001.03.20 | 2024 |
2939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윤종철 | 2001.03.20 | 2118 |
2938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37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36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935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궁금이 | 2001.03.21 | 2392 |
2934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궁금..... | 2001.03.22 | 1962 |
2933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932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1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930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29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28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27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6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9. “보수의 일한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 위의 조항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시면 명절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며, 일할계산된 해당월 기본급여의 6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