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9.20 05:36

명절휴가비 지급 건

조회 수 1373 댓글 1

신입직원이 명절휴가비 지급월에 입사를 하였고, 중간에 입사를 하여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일할 계산하여야하나요??

  • 협회 2018.09.21 01:13
    -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5P~88P)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9. “보수의 일한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 위의 조항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시면 명절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며, 일할계산된 해당월 기본급여의 6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4
2948 - 2001.04.02 1096
2947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9
2946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7
2944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1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40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9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3
2938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7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6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5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4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10
2933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7
2932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1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1
2930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9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