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039 댓글 0

가족수당관련 해석정정

 

우리 협회가 기존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답변 중 월 중도입사자의 가족수당을 정액(전액)지급으로 안내하였으나, 자문 노무사의 답변 및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문의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월 중도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시 일할계산해야 함을 정정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한 질의는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의 332P~34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관련자료 요약(첨부파일: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o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보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o 지급액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첫째자녀(월 20,000원), 둘째자녀(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월 100,000원)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종사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o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888 가능한한 질문은... 이대희 2001.05.14 1035
2887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이쁘니 2001.05.14 1251
2886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이대희 2001.05.17 1109
2885 알려주세요 나그네 2001.05.16 798
2884 알려주세요 이대희 2001.05.22 833
2883 궁금한게 있어서요. 홍사랑 2001.05.20 829
2882 홈페이지 링크 좀...... 대구 남구 2001.05.22 1065
2881 질문입니다.... 이소현 2001.05.22 996
2880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대희 2001.05.22 786
2879 홈페이지 링크 좀...... 이대희 2001.05.22 1000
2878 질문입니다.... 이대희 2001.05.23 1034
2877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김희연 2001.05.22 769
2876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대희 2001.05.24 790
2875 도와 주세요!! 해피걸 2001.05.23 826
2874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쁘니 2001.05.23 1203
2873 도와 주세요!! 이대희 2001.05.24 792
2872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손상우 2001.05.24 855
2871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이대희 2001.05.25 822
2870 자료대출신청 김경섭 2001.05.25 865
2869 자료대출신청 이대희 2001.05.26 9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