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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관련 해석정정

 

우리 협회가 기존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답변 중 월 중도입사자의 가족수당을 정액(전액)지급으로 안내하였으나, 자문 노무사의 답변 및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문의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월 중도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시 일할계산해야 함을 정정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한 질의는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의 332P~34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관련자료 요약(첨부파일: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o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보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o 지급액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첫째자녀(월 20,000원), 둘째자녀(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월 100,000원)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종사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o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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