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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57 댓글 1

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 협회 2018.09.17 08:25
    1. 말씀하신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말하는 아동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8P ‘너’항의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은 80%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77p. 바. 참조)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자문노무사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예)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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