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Q&A
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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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68 | 노인복지관 현황 | 쑥 | 2001.05.26 | 931 |
2867 | 노인복지관 현황 | 이대희 | 2001.05.28 | 941 |
2866 | 부탁드립니다 | 박선옥 | 2001.05.26 | 759 |
2865 | 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05.29 | 770 |
2864 | 질문입니당... | 유정애 | 2001.05.28 | 1023 |
2863 | 질문입니당... | 이대희 | 2001.05.30 | 1053 |
2862 |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 궁금이 | 2001.05.30 | 742 |
2861 |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 궁금한이.. | 2001.05.30 | 699 |
2860 |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 이대희 | 2001.05.30 | 751 |
2859 |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 이대희 | 2001.05.31 | 1000 |
2858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이혜선 | 2001.05.30 | 718 |
2857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윤귀선 | 2001.06.04 | 812 |
2856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쁘니 | 2001.06.01 | 791 |
2855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대희 | 2001.06.08 | 946 |
2854 | 저요..!! <긴급> | 신하영 | 2001.06.07 | 833 |
2853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쁘니 | 2001.06.08 | 783 |
2852 | 저요..!! <긴급> | 이대희 | 2001.06.08 | 768 |
2851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대희 | 2001.06.09 | 962 |
2850 | 부산의... | 김민정 | 2001.06.09 | 721 |
2849 |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 은혜 | 2001.06.09 | 792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77p. 바. 참조)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자문노무사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예)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