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57 댓글 1

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 협회 2018.09.17 08:25
    1. 말씀하신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말하는 아동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8P ‘너’항의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은 80%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77p. 바. 참조)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자문노무사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예)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68 노인복지관 현황 2001.05.26 931
2867 노인복지관 현황 이대희 2001.05.28 941
2866 부탁드립니다 박선옥 2001.05.26 759
2865 부탁드립니다 이대희 2001.05.29 770
2864 질문입니당... 유정애 2001.05.28 1023
2863 질문입니당... 이대희 2001.05.30 1053
2862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궁금이 2001.05.30 742
2861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궁금한이.. 2001.05.30 699
2860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이대희 2001.05.30 751
2859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이대희 2001.05.31 1000
2858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이혜선 2001.05.30 718
2857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윤귀선 2001.06.04 812
2856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이쁘니 2001.06.01 791
2855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이대희 2001.06.08 946
2854 저요..!! <긴급> 신하영 2001.06.07 833
2853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이쁘니 2001.06.08 783
2852 저요..!! <긴급> 이대희 2001.06.08 768
2851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이대희 2001.06.09 962
2850 부산의... 김민정 2001.06.09 721
2849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은혜 2001.06.09 7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