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Q&A
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908 | 자료요청(부탁말씀...) | 이대희 | 2001.04.23 | 933 |
2907 | 자료요청합니다. | 김민진 | 2001.04.23 | 804 |
2906 | 자료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1.04.24 | 780 |
2905 | 운영주체 변경요청 | 경남복지관 | 2001.04.23 | 851 |
2904 | 이대희 선생님께 | 김민진 | 2001.04.23 | 792 |
2903 | 부탁합니다 | 김한수 | 2001.04.24 | 737 |
2902 | 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23 | 789 |
2901 | 운영주체 변경요청 | 이대희 | 2001.04.30 | 811 |
2900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30 | 809 |
2899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9 | 806 |
2898 |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이대희 | 2001.04.25 | 765 |
2897 | 자료부탁합니다 | 함정범 | 2001.04.24 | 746 |
2896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25 | 766 |
2895 | 자료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30 | 849 |
2894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7 | 806 |
2893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5.04 | 764 |
2892 |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 강지연 | 2001.05.10 | 796 |
2891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미니 | 2001.05.08 | 712 |
2890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이대희 | 2001.05.14 | 725 |
2889 | 도와주세요~~~! | 인선 | 2001.05.11 | 719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77p. 바. 참조)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자문노무사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예)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