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Q&A
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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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725 |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연금납부 [1] | 총무 | 2015.06.10 | 1814 |
2724 | 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건 [3] | 마들사회복지관 | 2017.07.13 | 1811 |
2723 | 지역사회복지관 후원금 회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윤영선 | 2014.10.01 | 1810 |
2722 | 후원물품에 대하여 [1] | 총무팀 | 2013.08.27 | 1808 |
2721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720 | 복지관 업무분장및 회계 관리에 관한 질의 [1] | 복지관 종사자 | 2009.12.10 | 1798 |
2719 | 20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관련 [3] | 운영지원 | 2014.04.21 | 1795 |
2718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3 |
2717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배주연 | 2015.07.22 | 1790 |
2716 | 선임사회복지 승급과 관련된 업무 문의입니다. [1] | 운영지원 | 2015.06.03 | 1789 |
2715 | 식사제공에 관련된 기부영수증 발행여부 [2] | 후원담당 | 2014.01.23 | 1784 |
2714 |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 관련 [1] | 총무과 | 2014.02.17 | 1780 |
2713 |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 박반장 | 2018.09.12 | 1777 |
2712 |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호봉산정에 대해 [1] | 박순옥 | 2014.09.18 | 1776 |
2711 |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 김현숙 | 2014.01.16 | 1772 |
2710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 질문 [1] | 총무팀 | 2015.05.06 | 1771 |
2709 |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 복지관 | 2016.04.11 | 1769 |
2708 |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 글쓴이 | 2016.05.18 | 1767 |
2707 |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 올리브 | 2015.04.10 | 1766 |
2706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 홍길동 | 2015.09.10 | 1763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77p. 바. 참조)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자문노무사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예)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