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Q&A
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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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725 | 사회복지 학회지.... | 사복인 | 2001.12.13 | 439 |
2724 | 사회복지 학회지.... | 이대희 | 2001.12.17 | 540 |
2723 | 추가경정예산수립방법을 알고 싶어요 | 배선희 | 2001.12.14 | 966 |
2722 | 추가경정예산수립방법을 알고 싶어요 | 이대희 | 2001.12.22 | 1023 |
2721 | 와~ 정말 왕 답답합니다^^ | 김근아 | 2001.12.21 | 452 |
2720 | 2002년도 사회복지관 사업구분은? | 황석중 | 2001.12.22 | 465 |
2719 | 와~ 정말 왕 답답합니다^^ | 윤귀선 | 2001.12.22 | 434 |
2718 | 2002년도 사회복지관 사업구분은? | 윤귀선 | 2001.12.26 | 596 |
2717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samjeon | 2001.12.22 | 580 |
2716 |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 이대희 | 2002.01.03 | 600 |
2715 | 사회복지... | 김나윤 | 2002.01.03 | 469 |
2714 | 사회복지... | 이대희 | 2002.01.08 | 500 |
2713 |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 실무자 | 2002.01.05 | 522 |
2712 | 안녕하세요.. | 유은영 | 2002.01.08 | 429 |
2711 |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 김현주 | 2002.01.07 | 544 |
2710 | 안녕하세요.. | 이대희 | 2002.01.10 | 512 |
2709 | 보조금 | 신현목 | 2002.01.10 | 425 |
2708 | 보조금 | 이대희 | 2002.01.12 | 416 |
2707 | 도움을 요청합니다. | 실습생 | 2002.01.10 | 411 |
2706 |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2.01.14 | 406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77p. 바. 참조)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자문노무사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예)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