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Q&A
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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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3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7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8 |
2767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사회복지사 | 2001.11.03 | 692 |
2766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마법사 | 2001.11.07 | 755 |
2765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김진희 | 2001.11.06 | 650 |
2764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이대희 | 2001.11.07 | 764 |
2763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김소진 | 2001.11.07 | 594 |
2762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이대희 | 2001.11.08 | 634 |
2761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강향심 | 2001.11.07 | 609 |
2760 |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11.12 | 582 |
2759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박미숙 | 2001.11.08 | 620 |
2758 | 메일변경 | 윤일현 | 2001.11.12 | 617 |
2757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김소진 | 2001.11.12 | 629 |
2756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11.12 | 692 |
2755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이대희 | 2001.11.12 | 605 |
2754 | 메일변경 | 이대희 | 2001.11.16 | 595 |
2753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순애 | 2001.11.15 | 599 |
2752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대희 | 2001.11.21 | 723 |
2751 | 아동복지에 대해서... | 권윤정 | 2001.11.19 | 639 |
2750 | 아동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1.22 | 694 |
2749 | 153번과 관련입니다. | 김경훈 | 2001.11.21 | 994 |
2748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77p. 바. 참조)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자문노무사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예)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