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Q&A
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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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945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4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2943 |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 감만복지관 | 2001.03.16 | 2640 |
2942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2941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940 | 요청:복지관소개 | 미평사회복지관 | 2001.03.20 | 2024 |
2939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윤종철 | 2001.03.20 | 2118 |
2938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37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36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2935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궁금이 | 2001.03.21 | 2392 |
2934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궁금..... | 2001.03.22 | 1962 |
2933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윤귀선 | 2001.03.21 | 2612 |
2932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1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930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29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28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27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6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77p. 바. 참조)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자문노무사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예)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