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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수당 관련 문의 및 종료된 사업 예산 잔액 처리에 관한 문의

posted Sep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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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및 종료사업 예산 잔액처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신규입사자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 8월 중도 입사한 종사자의 경우입니다  저희는 통상임금이 기본급과 종사자 수당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기본급과 종사자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8월 시간외 수당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호봉 책정시의 기본급과 종사자 수당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신규입사자 가족수당 관련 문의

  - 신규입사자의 경우 가족 수당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종료사업 예산 잔액 처리 관련 문의

  - 저희는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 바우처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바우처 사업의 운영 어려움으로 폐업을 진행하였는데 사업 잔액이 남아 있어 이 예산을 복지관 예산으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 예산 안에서 사업 잔액을 편입할경우 관련 내부기안후 잔액반환사업 수입에서 반환 처리하고

    다시 수입을 잡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와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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