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781 댓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세출예산서의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가족기능강화사업” 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목)항의 내역중 야근식대, 단말기 관리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수기 렌탈비, 가스·전기 요금 등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관항목을 변경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가족기능강화사업의 사업비 내역에 인건비, 회의비 등 (목)항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게 적정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내 역

 

변경 관항목

사업비

사업비

가족기능

강화사업

직원 연장근로식대

 ⇒

사무비-운영비-기타운영비

직원교육지원비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치료실 회의비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치료사 관리비 및 사례회의비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바우처단말기관리비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접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치료실기타수수료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치료실시설보수 및 관리

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 협회 2018.09.14 02:44
    - 귀하의 질의는 예산 편성시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 사회복지관의 예산 편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5, 별표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을 준용하셔서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시면 되며,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2P)”으로 명시되어 있고, 말씀해주신 예산의 성격, 액수 등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공동모금회 사업등과 같은 외부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이 통으로 포함되어 편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사업비의 세목, 세세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947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6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5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4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3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2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41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40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39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8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7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update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4.29 19
2936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5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27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70
2933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85
293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8
2931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88
2930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29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10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