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세출예산서의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가족기능강화사업” 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목)항의 내역중 야근식대, 단말기 관리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수기 렌탈비, 가스·전기 요금 등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관항목을 변경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가족기능강화사업의 사업비 내역에 인건비, 회의비 등 (목)항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게 적정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관 |
항 |
목 |
내 역 |
|
변경 관항목 |
사업비 |
사업비 |
가족기능 강화사업 |
직원 연장근로식대 |
⇒ |
사무비-운영비-기타운영비 |
직원교육지원비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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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 회의비 |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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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관리비 및 사례회의비 |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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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단말기관리비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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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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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기타수수료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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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시설보수 및 관리 |
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
- 사회복지관의 예산 편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5, 별표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을 준용하셔서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시면 되며,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2P)”으로 명시되어 있고, 말씀해주신 예산의 성격, 액수 등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공동모금회 사업등과 같은 외부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이 통으로 포함되어 편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사업비의 세목, 세세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