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781 댓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세출예산서의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가족기능강화사업” 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목)항의 내역중 야근식대, 단말기 관리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수기 렌탈비, 가스·전기 요금 등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관항목을 변경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가족기능강화사업의 사업비 내역에 인건비, 회의비 등 (목)항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게 적정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내 역

 

변경 관항목

사업비

사업비

가족기능

강화사업

직원 연장근로식대

 ⇒

사무비-운영비-기타운영비

직원교육지원비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치료실 회의비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치료사 관리비 및 사례회의비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바우처단말기관리비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접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치료실기타수수료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치료실시설보수 및 관리

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 협회 2018.09.14 02:44
    - 귀하의 질의는 예산 편성시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 사회복지관의 예산 편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5, 별표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을 준용하셔서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시면 되며,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2P)”으로 명시되어 있고, 말씀해주신 예산의 성격, 액수 등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공동모금회 사업등과 같은 외부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이 통으로 포함되어 편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사업비의 세목, 세세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868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50
2867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86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865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2.25 2594
2864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관리자 2016.03.19 2589
2863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2543
2862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남정민 2012.11.21 2531
2861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524
2860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7
2859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1.11 2511
2858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선동현 2014.08.09 2508
2857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856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2855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854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853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2852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조이정 2015.09.01 2433
2851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궁금합니다 2013.01.28 2422
2850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에바다 2014.12.26 2411
2849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