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세출예산서의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가족기능강화사업” 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목)항의 내역중 야근식대, 단말기 관리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수기 렌탈비, 가스·전기 요금 등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관항목을 변경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가족기능강화사업의 사업비 내역에 인건비, 회의비 등 (목)항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게 적정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관 |
항 |
목 |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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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관항목 |
사업비 |
사업비 |
가족기능 강화사업 |
직원 연장근로식대 |
⇒ |
사무비-운영비-기타운영비 |
직원교육지원비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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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 회의비 |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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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관리비 및 사례회의비 |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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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단말기관리비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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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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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기타수수료 |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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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시설보수 및 관리 |
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