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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5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