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경력수당/명절수당/시간외수당/종사자수당
Q&A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경력수당/명절수당/시간외수당/종사자수당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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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2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0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8 |
2867 |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2019.01.08 | 1242 |
2866 |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 초보임당 | 2012.12.20 | 764 |
2865 |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 2018.07.20 | 714 |
2864 | 후원금 관련 문의 [1]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2019.09.16 | 394 |
2863 | 후원금 관련 | 메리크리스마스 | 2004.12.22 | 1198 |
2862 |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박현아 | 2011.05.13 | 887 |
2861 |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11.30 | 216 |
2860 |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치과치료 등 용역제공 포함) [1] |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0 | 296 |
2859 | 후원 문의 [1]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2021.04.05 | 340 |
2858 | 후원 관련 질의 [1] |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 2021.05.12 | 362 |
2857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856 |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2019.11.05 | 480 |
2855 |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 피치얌 | 2018.04.03 | 633 |
2854 | 효도휴가비 문의 [1] | 조순희 | 2012.01.18 | 868 |
2853 | 효도휴가비 문의 [1] | 난쟁이 | 2013.02.12 | 1314 |
2852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송혜은 | 2012.05.21 | 898 |
2851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2850 |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 2003.04.21 | 468 |
2849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48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