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경력수당/명절수당/시간외수당/종사자수당
Q&A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경력수당/명절수당/시간외수당/종사자수당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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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3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728 |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연금납부 [1] | 총무 | 2015.06.10 | 1814 |
2727 | 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건 [3] | 마들사회복지관 | 2017.07.13 | 1811 |
2726 | 지역사회복지관 후원금 회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윤영선 | 2014.10.01 | 1810 |
2725 | 후원물품에 대하여 [1] | 총무팀 | 2013.08.27 | 1808 |
2724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723 | 복지관 업무분장및 회계 관리에 관한 질의 [1] | 복지관 종사자 | 2009.12.10 | 1798 |
2722 | 20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관련 [3] | 운영지원 | 2014.04.21 | 1795 |
2721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3 |
2720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배주연 | 2015.07.22 | 1791 |
2719 | 선임사회복지 승급과 관련된 업무 문의입니다. [1] | 운영지원 | 2015.06.03 | 1789 |
2718 | 식사제공에 관련된 기부영수증 발행여부 [2] | 후원담당 | 2014.01.23 | 1785 |
2717 |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 박반장 | 2018.09.12 | 1781 |
2716 |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 관련 [1] | 총무과 | 2014.02.17 | 1780 |
2715 |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호봉산정에 대해 [1] | 박순옥 | 2014.09.18 | 1777 |
2714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 질문 [1] | 총무팀 | 2015.05.06 | 1774 |
2713 |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 김현숙 | 2014.01.16 | 1773 |
2712 |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 복지관 | 2016.04.11 | 1769 |
2711 |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 글쓴이 | 2016.05.18 | 1768 |
2710 |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 올리브 | 2015.04.10 | 1766 |
2709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 홍길동 | 2015.09.10 | 1763 |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