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경력수당/명절수당/시간외수당/종사자수당
Q&A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경력수당/명절수당/시간외수당/종사자수당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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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0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9 |
2768 |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 회계문의 | 2015.07.06 | 1971 |
2767 |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 이현철 | 2013.08.20 | 1965 |
2766 |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 궁금..... | 2001.03.22 | 1962 |
2765 | 협회비 관련 문의 [1] | 총무 | 2015.12.08 | 1960 |
2764 |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 문성경 | 2013.08.01 | 1959 |
2763 |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 중리종합사회복지관 | 2018.07.06 | 1953 |
2762 |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 eorhkswjd | 2017.03.16 | 1951 |
2761 |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 총무 | 2014.11.18 | 1949 |
2760 |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 복지사랑 | 2015.02.17 | 1948 |
2759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4 |
2758 |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 서무경리 | 2012.07.24 | 1942 |
2757 |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 후원담당 | 2013.04.17 | 1933 |
2756 |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그녀석 | 2016.04.11 | 1918 |
2755 |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 김안나 | 2008.05.25 | 1917 |
2754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 인사노무 | 2018.05.02 | 1916 |
2753 |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 행복이 | 2015.08.04 | 1915 |
275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08.26 | 1914 |
2751 | 출산 휴가 급여 [1] | 총무 | 2015.03.27 | 1909 |
2750 |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 회계담당자 | 2014.07.21 | 1907 |
2749 | 결산서작성 [1] | 총무과 | 2014.02.12 | 1905 |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