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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 2월 까지 근무하고 3월 ~ 5월은 산전후휴가를 쓰고 6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 당해 연도 급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뺀 급여로 퇴직적립금을 계산을 하면

 

2018년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금

2018년 지급 총액(11,798,800) - 출산전후휴가 지급총액(6,406,000) = 5,392,800

= 2,696,400

 

12 - 출산전후휴가기간(3) + 육아휴직(7) = 2

 

이 나옵니다.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금 계산 시 2018년 지급총액으로 계산 하는지 직원의 1년 임금총액(1년 연봉)으로 계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출산 휴가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 2018년 급여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계산 한 경우

 

2018년 퇴직연금 적립액 = (2018년 1 ~ 12월 임금 총액 27,935,200) ÷ 12 = 2,327,930

 

출산 휴가를 들어가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휴가를 들어간 계산식으로 하면 금액 차이가 약 36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 나게 적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9.04 09:08

    - 본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1,942번 자문노무사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942번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해당 년도에 휴업을 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바,

    (1)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및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얻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휴업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휴업한 기간을 제외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2)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 따라서 위의 답변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1)에 해당되므로 2018년 1월~2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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