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 2월 까지 근무하고 3월 ~ 5월은 산전후휴가를 쓰고 6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 당해 연도 급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뺀 급여로 퇴직적립금을 계산을 하면

 

2018년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금

2018년 지급 총액(11,798,800) - 출산전후휴가 지급총액(6,406,000) = 5,392,800

= 2,696,400

 

12 - 출산전후휴가기간(3) + 육아휴직(7) = 2

 

이 나옵니다.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금 계산 시 2018년 지급총액으로 계산 하는지 직원의 1년 임금총액(1년 연봉)으로 계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출산 휴가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 2018년 급여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계산 한 경우

 

2018년 퇴직연금 적립액 = (2018년 1 ~ 12월 임금 총액 27,935,200) ÷ 12 = 2,327,930

 

출산 휴가를 들어가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휴가를 들어간 계산식으로 하면 금액 차이가 약 36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 나게 적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9.04 09:08

    - 본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1,942번 자문노무사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942번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해당 년도에 휴업을 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바,

    (1)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및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얻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휴업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휴업한 기간을 제외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2)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 따라서 위의 답변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1)에 해당되므로 2018년 1월~2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85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48
2784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김은정 2014.11.24 2047
2783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3
2782 연차휴가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시 연차휴가에 대한 질의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2 2030
2781 육아휴직 기간 호봉승급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0.04.09 2028
2780 서울 사회복지관 보수기준표 사회복지사 2007.01.23 2024
2779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778 작은사무실 임대관련 계정과목 질의 [1] 서무경리 2014.11.11 2023
2777 공무원 채용 경력인정 여부 [1] 김민주 2012.06.26 2016
2776 가족수당 관련 지침 적용과 소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6.14 2015
2775 군 경력 인정여부 어디까지 [1] 사회복지의 꿈 2010.02.15 2011
2774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2]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2.19 2010
2773 급여-급량비 계정과목 [2] 총무팀 2015.01.14 2004
2772 자원봉사자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0.05.15 2003
277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 범위와 노인학대 조회 방법 문의 [3]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2021.02.02 1989
2770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7.05.22 1985
2769 사회복지사 겸직에 대한 문의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1.05.13 1982
2768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980
2767 자원봉사자 활동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김아영 2014.10.07 1979
2766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9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