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 2월 까지 근무하고 3월 ~ 5월은 산전후휴가를 쓰고 6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 당해 연도 급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뺀 급여로 퇴직적립금을 계산을 하면
2018년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금
2018년 지급 총액(11,798,800) - 출산전후휴가 지급총액(6,406,000) = 5,392,800 |
= 2,69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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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출산전후휴가기간(3) + 육아휴직(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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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옵니다.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금 계산 시 2018년 지급총액으로 계산 하는지 직원의 1년 임금총액(1년 연봉)으로 계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출산 휴가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 2018년 급여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계산 한 경우
2018년 퇴직연금 적립액 = (2018년 1 ~ 12월 임금 총액 27,935,200) ÷ 12 = 2,327,930
출산 휴가를 들어가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휴가를 들어간 계산식으로 하면 금액 차이가 약 36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 나게 적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