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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01:36

보직변경? 신규채용?

조회 수 791 댓글 1

기관 내 무기계약직 직원의 퇴사로 기존 근무 중이던 계약직 직원 A라는 분이 응시를 하게되었습니다.

면접 진행결과 기존 직원 A씨가 채용되었으나, 기존에 업무 일부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업무도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신규채용으로 보고, 퇴사보고를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퇴사보고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퇴직금도 반환처리해야 하는지..1년 미만근무자라..

 

1. 기관내 근무자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내부 인사발령으로 처리는 안되는 건가요?

2. 신규 입.퇴사 처리일 경우, 겸임으로 기존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리해야하나요?

  • 협회 2018.09.04 06:09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채용 원칙
    -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으로 보건복지부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33페이지의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01.01.”)에 근거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계약직 신분으로 입사한 직원 A의 경우, 이번 무기계약직의 퇴사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존 계약 기간의 종료와 함께 퇴사처리될 예정이었던 기간제 근로자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 그러나 계약직 신분인 직원A가 새롭게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는 것은 기존의 신분을 포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묵시적 동의하여 이번 공개채용에 응시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기존 계약직 신분이었던 직원 A는 새로운 무기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존 기간제 직원 A의 근로계약을 종결(퇴사처리)한 이후에 새로운 무기계약직 체결에 따라서 입사처리(4대보험 취득신고 처리)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적립금은 1년 미만이므로 관할 자치단체에 반환해야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부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계약직 직원의 퇴사처리없이 근속년수가 이어지도록 직무내용 및 근로계약의 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공개채용공고를 통하여 지원자를 받게 되고, 지원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개채용 과정을 거치다보면 기존에 이미 입사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는 것은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 A가 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직 직원이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단, 위의 노무사 자문내용을 참고하시되, 급여의 지급주체가 보조금일 경우 연장 여부가 가능한지 지자체와 논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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