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 무기계약직 직원의 퇴사로 기존 근무 중이던 계약직 직원 A라는 분이 응시를 하게되었습니다.
면접 진행결과 기존 직원 A씨가 채용되었으나, 기존에 업무 일부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업무도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신규채용으로 보고, 퇴사보고를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퇴사보고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퇴직금도 반환처리해야 하는지..1년 미만근무자라..
1. 기관내 근무자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내부 인사발령으로 처리는 안되는 건가요?
2. 신규 입.퇴사 처리일 경우, 겸임으로 기존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