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로바뀐 연차휴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의합니다.
1. 1년단위 계약직 종사자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1년 계약후 퇴사)
휴가발생(1안) :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휴가발생(2안) : 월차 11개
* 휴가발생(1안)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6개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 사업의 특성상 매년 1년계약직 근로자는 26개 연차를 사용하나요?
2. 단시간 1년단위 계약직 종사자 (1일 5시간 1주 25시간 월 100시간)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휴가발생 (1안) : 월차 11개 + 연차 15개 =26개
휴가발생 (2안) : 월차 11개 + 연차 9개 = 20개(8시간1일계산 5시간으로 연차를 계산시)
3. 1년미만 중도퇴사자
근로기간 : 2018.02.01~ 2018.12.31(10개월)
휴가발생 : 월차 10개
4.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계약기간 : 2018년 2월 1일 ~ 2019년 4월 30일 (1년 3개월)
휴가발생 : 월차 11개(20118.02.02~2018.01.31 + 연차 15개 + 월차(2019.02.01~2018.04.30) 3개 = 2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