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로바뀐 연차휴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의합니다.
1. 1년단위 계약직 종사자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1년 계약후 퇴사)
휴가발생(1안) :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휴가발생(2안) : 월차 11개
* 휴가발생(1안)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6개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 사업의 특성상 매년 1년계약직 근로자는 26개 연차를 사용하나요?
2. 단시간 1년단위 계약직 종사자 (1일 5시간 1주 25시간 월 100시간)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휴가발생 (1안) : 월차 11개 + 연차 15개 =26개
휴가발생 (2안) : 월차 11개 + 연차 9개 = 20개(8시간1일계산 5시간으로 연차를 계산시)
3. 1년미만 중도퇴사자
근로기간 : 2018.02.01~ 2018.12.31(10개월)
휴가발생 : 월차 10개
4.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계약기간 : 2018년 2월 1일 ~ 2019년 4월 30일 (1년 3개월)
휴가발생 : 월차 11개(20118.02.02~2018.01.31 + 연차 15개 + 월차(2019.02.01~2018.04.30) 3개 = 29개
- 1년단위 계약직 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만 1년이 되면 15개의 유급휴가까지 포함하여 총 26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1개를 연차로 사용하시게 되면 나머지 15개에 대한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기관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8월 29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년만 계약한 직원의 경우, 노동법상 월별 11일 + 1년차 연차일수 15일 총 26개가 발생하는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1년만 근무하고 나간 직원에게 연차휴가 총 26일을 부여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1년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나 자치구 입장은 다릅니다. 왜 발생하지도 않은 1년차 연차를 15일을 미리 땡겨줬는지에 대한 감사시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유급휴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조금 부당청구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일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하신 후 처리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번 답변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1년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역시 26개가 발생됩니다.
3번 답변
- 예시로 말씀하신 기간이 10개월이 아닌 11개월입니다. 따라서 11개가 발생됩니다.
4번 답변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입니다. 1년 3개월 계약직의 경우도 1년 계약직과 동일하게 26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