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부모2명과, 친모1명, 배우자1명, 자녀1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댁과 처가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2명, 친모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A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부모2명과, 친모1명, 배우자1명, 자녀1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댁과 처가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2명, 친모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2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7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2847 | 회원 탈퇴 | 정유민 | 2008.05.21 | 1179 |
2846 |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 동작이수사회복지관 | 2022.07.28 | 416 |
2845 |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 김연주 | 2015.05.13 | 1391 |
2844 |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 2023.04.11 | 524 |
2843 |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 | 회계 | 2016.01.20 | 1335 |
2842 | 회계처리 문의 [1] | 김사랑 | 2015.11.03 | 1482 |
2841 | 회계처리 [1] | 회계 | 2015.04.14 | 1474 |
2840 |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1] | 정미애 | 2014.11.27 | 1188 |
2839 | 회계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una | 2018.10.16 | 1085 |
2838 | 회계지출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 2018.09.18 | 411 |
2837 | 회계지출과목질의.. [1] | 총무 | 2016.01.14 | 1608 |
2836 |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 김영희 | 2015.05.20 | 3042 |
2835 | 회계부문 지출증빙수취문의입니다. [2] | 이진 | 2010.06.17 | 1220 |
2834 | 회계구분 관련하여 [1] | 히타치 | 2018.05.01 | 438 |
2833 | 회계교육은 언제쯤? | 김혜정 | 2002.05.06 | 533 |
2832 | 회계교육은 언제쯤? | 이대희 | 2002.05.08 | 479 |
2831 | 회계관련문의 [2] | ㅡ | 2016.08.17 | 534 |
2830 |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 총무 | 2013.02.18 | 924 |
2829 |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1 | 1181 |
2828 |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1 | 498 |
질의1. 시댁과 처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332P)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질의2.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 2명, 친모 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34P)
- 따라서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32P의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5명 모두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