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부모2명과, 친모1명, 배우자1명, 자녀1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댁과 처가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2명, 친모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A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부모2명과, 친모1명, 배우자1명, 자녀1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댁과 처가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2명, 친모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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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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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시댁과 처가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332P)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질의2.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 2명, 친모 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34P)
- 따라서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32P의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5명 모두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