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8.23 05:45

근로계약 변경 건

조회 수 729 댓글 1

안녕하세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전담인력을 2017.10~2018.09 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의 사업비 예산 편성시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근로계약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당초 인건비는 사업 운영지침에 못미치는 금액이었고

인상된 인건비도 운영지침에는 맞추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 과정에 사업 총괄 담당자가 바뀌면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내부보고를 누락했고

뒤 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금에라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날짜는 변경된 시점에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 시점에 맞추어야 하는지요?

만약, 당초 근로계약에 맞추어야 한다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근로자로 부터 환급받아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 협회 2018.08.24 09:19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8월 2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① 근로계약은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경우도 인정)(대법 1972.11.4., 72다895)
    ② 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유상의 쌍무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데,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서면 외에 그 밖에 명시나 묵시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즉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면 이외에도 명시적, 묵시적 구두합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면 본 사안과 같이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2017.10.01.~2018.09.30.까지 최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나 중간 임금이 인상되었고, 근로조건 내용 중 중요한 임금 부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 따라 변경된 임금부분을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2018.01.01.~09.30까지 임금 부분만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점을 간과한 부분은 업무적인 실무로 판단됩니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임금을 인상 부분 근로자가 요구해서 인상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인건비 예상변경신청을 공식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인상된 인건비를 노사간에 합치된 의사에 기초하여(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재작성하지는 않았지만) 2018.01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관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2018.01 급여 중 일부를 환수조치 할 수 있는가?
    - 위 1번 답변 내용과 같이 임금이 인상된 부분은 노사간의 합치된 의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임금 인상 부분은 기관측이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에 인상 요청을 하여 승인 받은 점
    둘째, 실제 승인 받은 인건비를 2018.01부터 인상하여 지급하여 왔다는 점
    셋째, 2018.01~07급여까지 기관측이 인상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 점(기관이 인건비를 인상하여 승인받았고, 인상된 인건비를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등)

    -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환수조치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가 법적인 근원이 없는 부당이득이여야 하나, 기관이 먼저 승인하여 지급한 임금이 분명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조치하는 것은 법률적 타당성이 매우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변경된 주무관이 이를 문제시 삼자 이제와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환수조치 하는 경우, 일종의 “임금 체불” 되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3. 지자체 담당자가 계약한 금액보다 높게 지급했는가를 문제삼을 때
    - 임금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이 있는 바, 지자체가 담당자가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므로 해당 기관의 법적 책임으로 사료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647 금요일 중도퇴사자 근로일 산정 문의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6.13 315
646 근무일 관련 임금 1.5배 기준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2.01.25 779
645 근무시간 외 출강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447
644 근무를 명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 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1] 궁금 2017.05.16 680
643 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 휴가의건 [1] 좋은친구 2014.04.21 1064
64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7
64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계산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8.06.25 769
640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된 연가계산 문의합니다. [1] 우격다짐 2018.05.18 755
» 근로계약 변경 건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8.23 729
638 귀협회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김석호 2005.05.30 752
637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박미숙 2001.11.08 620
636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대희 2001.11.12 692
635 궁금합니다. 2004.01.05 407
634 궁금합니다. 박숙희 2002.04.17 411
633 궁금합니다. 이대희 2002.04.18 409
632 궁금합니다. 예비사회복지사 2003.10.05 394
631 궁금합니다 김미경 2002.08.30 406
630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김수정 2012.03.27 478
629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30 809
628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9 8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