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이럴경우 2019년 4월1일 복직시에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도에 연차 5개 사용하였습니다.

 

 

  • 협회 2018.08.24 09:24
    -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8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산출(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
    기간(2017.04.17~12.31): 연차휴가일수 10.58일(15일X(8.467개월/12개월)
    기간(2018.01.01~12.31): 연차휴가일수 3.75일(15일X(3개월/12개월))
    기간(2019.01.01~03.31): 육아휴직기간
    기간(2019.04.01자 복직예정): 10.58+3.75일 등 14.3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 중 5일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는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4.33-5일(기 사용) = 9.33일

    - 2018.5.29.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연차휴가일수 산출 시에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만 비례적으로 산출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봄
    - 2018.05.29.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됨(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 신설 ;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4
2948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5
2947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07
2946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3
2945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71
2944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723
2943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7
2942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4
2941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6
2940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39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38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37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50
2936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4
2935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5
2934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6
2933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3
2932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5
2931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3
2930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4
2929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