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이럴경우 2019년 4월1일 복직시에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도에 연차 5개 사용하였습니다.
Q&A
근로자가 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이럴경우 2019년 4월1일 복직시에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도에 연차 5개 사용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21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78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4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2907 | 자료요청(부탁말씀...) | 이대희 | 2001.04.23 | 933 |
2906 | 자료요청합니다. | 김민진 | 2001.04.23 | 804 |
2905 | 자료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1.04.24 | 780 |
2904 | 운영주체 변경요청 | 경남복지관 | 2001.04.23 | 851 |
2903 | 이대희 선생님께 | 김민진 | 2001.04.23 | 792 |
2902 | 부탁합니다 | 김한수 | 2001.04.24 | 737 |
2901 | 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23 | 789 |
2900 | 운영주체 변경요청 | 이대희 | 2001.04.30 | 811 |
2899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30 | 809 |
2898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9 | 806 |
2897 |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이대희 | 2001.04.25 | 765 |
2896 | 자료부탁합니다 | 함정범 | 2001.04.24 | 746 |
2895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25 | 766 |
2894 | 자료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30 | 849 |
2893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7 | 806 |
2892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5.04 | 764 |
2891 |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 강지연 | 2001.05.10 | 796 |
2890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미니 | 2001.05.08 | 712 |
2889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이대희 | 2001.05.14 | 725 |
2888 | 도와주세요~~~! | 인선 | 2001.05.11 | 719 |
- 질의일시: 2018년 8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산출(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
기간(2017.04.17~12.31): 연차휴가일수 10.58일(15일X(8.467개월/12개월)
기간(2018.01.01~12.31): 연차휴가일수 3.75일(15일X(3개월/12개월))
기간(2019.01.01~03.31): 육아휴직기간
기간(2019.04.01자 복직예정): 10.58+3.75일 등 14.3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 중 5일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는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4.33-5일(기 사용) = 9.33일
- 2018.5.29.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연차휴가일수 산출 시에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만 비례적으로 산출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봄
- 2018.05.29.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됨(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 신설 ;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