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이럴경우 2019년 4월1일 복직시에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도에 연차 5개 사용하였습니다.

 

 

  • 협회 2018.08.24 09:24
    -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8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산출(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
    기간(2017.04.17~12.31): 연차휴가일수 10.58일(15일X(8.467개월/12개월)
    기간(2018.01.01~12.31): 연차휴가일수 3.75일(15일X(3개월/12개월))
    기간(2019.01.01~03.31): 육아휴직기간
    기간(2019.04.01자 복직예정): 10.58+3.75일 등 14.3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 중 5일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는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4.33-5일(기 사용) = 9.33일

    - 2018.5.29.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연차휴가일수 산출 시에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만 비례적으로 산출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봄
    - 2018.05.29.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됨(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 신설 ;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927 [답변정정]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9.03.04 4252
2926 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2.14 4209
2925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93
2924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26
2923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22 출산휴가 급여 [1] 총무 2015.11.18 3889
2921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9.04.12 3836
2920 계약직 수습기간도 경력인정 되나요? [2] 김넝이 2012.04.12 3835
2919 비지정 후원금의 인건비 사용범위 [1] 종합복지관 2009.07.06 3782
2918 상여금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5.07.27 3748
2917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720
2916 수용비수수료 와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그럼 소화기교체비용은?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7.12.11 3648
2915 사회복지관 당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당직수당 지급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5.03 3640
2914 1년미만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1] 복지관 2012.12.06 3629
2913 직원 경조사비 계정과목 문의 [1] 행정과 2014.10.27 3602
2912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2]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3566
2911 직책보조비 지급 [1] 회계담당자 2012.07.12 3540
2910 구입과지출결의서 작성 범위 [5] 까꿍쟁이 2015.02.26 3494
2909 목간전용질의 [2] 좋은친구 2013.03.05 3488
2908 선임사회복지사가 곧 대리죠? [4] 만년복지사 2015.04.20 343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