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8.21 10:26

퇴사자 문의

조회 수 312 댓글 1
바쁘신 와중에 답변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퇴사자가 생겨서 몇가지 여쭙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전달 것을 이달에 계산하는것으로 아는데
퇴사자분께서 이달것도 지급요청하시네요.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하지만 계산부분도 문의드립니다.
월 10시간, 연 120시간 내 연장근로 수당 지급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6월부터 7월까지 연속 11시간 연장근로 중이라 8월은
아직 계산전입니다만
정상 지급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8.08.23 09:09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거 퇴직자 발생시에는 당월에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할지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 귀하가 질의한 월 10시간, 연 120시간이라는 기준은 법에 명시된바가 없으니 해당 기준을 제시한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2908 자료요청(부탁말씀...) 이대희 2001.04.23 933
2907 자료요청합니다. 김민진 2001.04.23 804
2906 자료요청합니다. 이대희 2001.04.24 780
2905 운영주체 변경요청 경남복지관 2001.04.23 851
2904 이대희 선생님께 김민진 2001.04.23 792
2903 부탁합니다 김한수 2001.04.24 737
2902 부탁합니다 이대희 2001.04.23 789
2901 운영주체 변경요청 이대희 2001.04.30 811
2900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30 809
2899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9 806
2898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대희 2001.04.25 765
2897 자료부탁합니다 함정범 2001.04.24 746
2896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25 766
2895 자료부탁합니다 이대희 2001.04.30 849
2894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7 806
2893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5.04 764
2892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강지연 2001.05.10 796
2891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미니 2001.05.08 712
2890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이대희 2001.05.14 725
2889 도와주세요~~~! 인선 2001.05.11 71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