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 답변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퇴사자가 생겨서 몇가지 여쭙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전달 것을 이달에 계산하는것으로 아는데
퇴사자분께서 이달것도 지급요청하시네요.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하지만 계산부분도 문의드립니다.
월 10시간, 연 120시간 내 연장근로 수당 지급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6월부터 7월까지 연속 11시간 연장근로 중이라 8월은
아직 계산전입니다만
정상 지급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사자가 생겨서 몇가지 여쭙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전달 것을 이달에 계산하는것으로 아는데
퇴사자분께서 이달것도 지급요청하시네요.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하지만 계산부분도 문의드립니다.
월 10시간, 연 120시간 내 연장근로 수당 지급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6월부터 7월까지 연속 11시간 연장근로 중이라 8월은
아직 계산전입니다만
정상 지급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거 퇴직자 발생시에는 당월에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할지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 귀하가 질의한 월 10시간, 연 120시간이라는 기준은 법에 명시된바가 없으니 해당 기준을 제시한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