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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8.21 04:08

종사자수당 문의

조회 수 834 댓글 1

안녕하세요.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직원이 병가를 사용하여

 

무급휴가 3일이 주어졌는데, 급여 지급시 종사자수당에서도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종사자수당은 그대로 다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8.08.21 05:07
    - 귀하가 질의하신 ‘종사자수당’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수당(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당 지급 조건에 따라 일할 계산 혹은 전액 지급 등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 주체(지자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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